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보다 빠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

현행법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신청 대상자가 국가보훈처로 심사를 요청했을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신청 대상자가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그 소속했던 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체 없는 통보는 현재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많은 신청자들은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심사가 지체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다 빠른 처리를 위해 해당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동수 의원의 분석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확인 요청을 받은 원 소속 기관장은 사실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지체없이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국가보훈처장도 통보를 받은 즉시 지체 없이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든 행정은 그 과정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며“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 그 공로를 하루라도 빨리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적 미비를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이번 대표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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