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 상한이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가구가 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법정 최고한도 상한 기준을 낮추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였다.   

주거비 물가지수ㆍ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ㆍ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증액 비율을 정하도록 하고, 시장 등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 등의 내용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5730호, 2018.8.14. 공포, 2019.2.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임차인대표회의가 미구성된 단지에서 공동관리하는 경우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임대주택정보체계에 등록된 자료 현행화를 위하여 지자체가 임대주택 등록자료를 직권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취지에서다.  

기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주변 시세를 고려하여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하였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임대업자들이 묻지마식으로 5% 인상을 강요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10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지자체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개선한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 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임대료 인상의 기준이 되는 '주거비 물가지수'로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통계청은 매년 '주거비 물가지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