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육아지원 위한 ‘보호자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 마련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울산 동구)이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한국형 마더센터인 ‘보호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한다.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김종훈 의원

“현재 한국사회에서는 집값과 교육비 등 어려운 여건을 뚫고 출산을 해도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등 더 큰 장애물이 남아있다”며 “독일은 1980년대부터 저출산과 여성의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보육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성들의 건강한 육아 버팀목과 육아기 이후 사회재진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는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우원식, 홍익표 의원과 정의당 김종대,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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