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각적인 재판 업무 배제와 조속한 징계 절차 착수, 검찰의 엄정 수사 등 촉구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위원인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4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판 업무 배제’와 ‘조속한 징계’, ‘검찰의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위원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지난 11월 14일 검찰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50여명에 대한 소환·조사를 벌여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처음으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언론에 공개된 임종헌 전 차장의 주요 공소 사실을 보면 임 전 차장의 범죄사실은 ①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②대내·외 비판세력 탄압 ③부당한 방법에 의한 조직 비호 ④비자금 조성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이다.

특히 임 전 차장의 공소 내용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하여 고영한, 박병대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다수가 공범으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고위법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12월 3일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관 출신인 고영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하지만 문제는 헌정 사상 최초의 사법농단 사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아직까지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제재도 가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이 각급 법원에서 재판과 행정업무를 정상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의혹에 연루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에 착수했지만, 법관징계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심의를 열고도 징계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법관징계법 상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법원이 징계를 미룰 경우 2015년 6월 이전 의혹에 대해선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청와대의 명을 받아 재항고이유서를 대필하고,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법리를 검토하며, 정권에 유리한 재판 결과를 유도하는 문서들을 법원행정처 엘리트 법관들이 작성해 왔다”고 하며 “법관의 독립성, 중립성을 그토록 강조하던 법관들이 상급자의 부정·부당한 명령에는 침묵했다”고 말했다.

또한 김경진 의원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법원장이 화염병 테러를 당하고,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지금 사법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는데도 사법부는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사법농단 연루법관으로 하여금 재판업무를 보도록 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저하를 자초하고 있다”며 관련 법관들에 대한 즉각적인 재판업무 배제와 징계 절차 착수 및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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