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에도 음주운전 처벌 가능성 높아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일부로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해 향후 본회의 처리만 남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회부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법안은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이 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강화했다.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고, 면허취소 기준도 0.1%에서 0.08%로 내려 강화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을 경우 처벌수위도 높였다.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일 경우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해당 알코올 농도의 경우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0.2%는 1~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1000만원의 벌금을, 면허정지 수준인 0.03~0.08%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종전 3회에서 2회부터 적용해 기준을 강화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운전자는 징역 2~5년 이하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현재는 3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에 음주운전 상습법으로 보고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의 처벌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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