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개편

40년 넘게 유지되던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업역규제가 개편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건설 산업은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생산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제는 선진국에는 없는 것으로 시공 역량과 관계없이 시장보호 차원에서 업무범위를 규제해 종합업체는 시공역량 축적보다 하도급 관리 및 입찰에만 치중하여 페이퍼컴퍼니의 생존이 가능했으며, 저가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이 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 의원은 지난 11월 7일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건산업 개정안은 ▴전문건설업체의 종합시장 진출요건, ▴종합건설업체의 전문시장 진출요건, ▴상호시장 진출 시 종합․전문 업체의 구비요건, ▴직접시공의 원칙을 담고 있다.

건산법 개정안은 종합-전문 업역규제 폐지로 상호시장 진출을 보장하되 업계 충격을 완화하고 영세업체 보호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종합, 전문공사라는 40년 넘은 낡은 건설생산체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본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법안 개정으로 통해 건설산업의 성장잠재력,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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