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등 입법예고

이른바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자 교육부가 서둘러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내년 3월 신학기 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사진=교육부 제공)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10일 오전 기자들에게 "유치원 3법이 통과되지 않아 당장 교육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임시국회에서라도 여당과 야당 국회의원들이 '유치원 3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언급하였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과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개정을 위해 오는 17일 입법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유치원 폐쇄시 구체적인 날짜를 '매학년도 말일'로 명시토록할 예정이며 '유아 전원에 대한 조치계획'과 '학무모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할 것을 명문화한다. 또한 폐원시 교육감의 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확인 의무'를 명시할 예정이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에듀파인 사용에 대한 기준도 명확히 한다.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행 규칙은 보조금을 받지 않는 학교와 유치원은 예외로 하고 있는데 예외 조항을 삭제한다는 것이다.

유 장관은 "그러나 나머지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은 교육부가 손쓸 방법이 없다"면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큼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 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 시행령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신학기 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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