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입법원은 두 차례에 걸친 조율 끝에 「세금징수법」에 대한 최종 개정안을 공표했다.

대만 입법원 심의 과정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전자결제시스템 적극 사용 시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 불가항력 또는 본인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납세 연체 시 연체료 면제

​​​​​​△ 우대 혜택을 받는 납세자가 탈세하는 경우 혜택 중단 후 세금 추징

△ 납세자의 탈세가 확인되는 경우 세금 추징 및 이름 등 신상 공개

입법위원회에 참여한 국민당 소속 쩡밍종 의원은 전자결제시스템이 국제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인데 대만에서는 개인소비자가 이를 사용하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다며, 해당 시스템 사용이 이미 활성화 된 한국·홍콩·중국·싱가포르에서는 전자결제시스템 사용을 통하여 지하경제 양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고 언급했다.

재정부는 법 개정의 목표는 납세의무자가 전자결제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장려하는 것이며, 세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조세 평등의 원칙을 달성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장 및 영세사업자에게 영업세 및 영리사업소득세 감면 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으며, 전자결제시스템의 실질적인 보급을 위하여 행정원 정책과 연계하여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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