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은 청소년과 유아의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주택 밀집지역에서의 성인용품 판매점 입점을 제한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은밀하게 판매되던 과거와 달리 성인용품점은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이용하는 코엑스몰, 두타몰과 같은 대형쇼핑몰에까지 들어서는 등 아무런 입점 제약 없이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까지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상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구분되어 청소년 유해물건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문제는 성인용품점이 교육환경보호구역을 피해 등굣길과 주택가까지 파고든다는 점이다.

아동·청소년의 성(性)보호에 엄격한 미국의 경우 오클라호마주 오와스시에서는 학교·공원·교회·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내에는 성인용품 판매점의 영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뉴욕주는 주거지·교회·학교·보육시설로부터 150미터 내에 성인용품 관련 사업의 운영을 금지하는 등 주거지와 보육시설에서도 성인용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유치원 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청소년 유해물건 취급업소는 절대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하며 학교에 이어 유치원 주변까지만 이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국 등 여러 선진국이 주거지에서의 성인용품 판매점 영업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학교 주변 외에는 제한이 없어 성인용품점의 주택가 입점 제한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경진 의원은 “성인용품시장이 최근 급증하는 등 성문화가 양지로 부상함에 따라 아이들이 성인들의 성문화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학교뿐 아니라 주거지역에서도 성인용품 판매를 제한해 왜곡된 성의식으로부터 유아와 청소년을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윤종필, 이찬열, 김광수, 유성엽, 주승용, 장정숙, 조경태, 장병완, 금태섭, 성일종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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