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대한 다중대표소송으로는 경영권 간섭은 불가, 회계장부열람권으로는 기밀정보 유출할 수 없어

10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다중대표소송이 도입되는 경우 상장 지주회사는 빗발치는 소송으로 정상적 경영이 힘들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장부열람권으로 인하여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중대표소송의 내용에 대하여 잘 못 이해한 엉터리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표소송으로 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표소송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다. 대표소송은 회사의 경영활동이나 의사결정에 대한 간섭·방해행위가 아니라, 이사의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주주가 책임을 추궁하는 제도이다.

대표소송으로 소를 제기하는 대상은 회사가 아닌 위법행위를 한 이사로, 주주는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에 대하여 회사가 당연히 제기했어야 할 소송을 대신 제기해주는 것 뿐이다.

자회사 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손실은 단지 자회사만의 손실에 그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모회사까지도 영향을 준다. 또한, 지배주주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개인회사 또는 상당한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에 일감몰아주기로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회사의 부를 이전하더라도 현행법상 모회사의 주주는 자회사에 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엄격한 주주대표소송의 요건으로 인하여 1997년 최초의 주주대표소송 이후 지난 20여년간 판결에 이른 주주대표소송은 고작 47건에 불과하다. 다중대표소송의 허용과 주주대표소송 요건 완화로 불합리한 의사결정에 대한 소수주주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중장부열람권의 행사로 인하여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회계장부열람·등사의 열람대상은 회계장부와 서류에 국한되며, 재무제표, 전표, 영수증 등은 이미 공개되는 정보의 세부내역일 뿐, 이것만으로는 기업 기밀을 본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운영·주주의 공동이익을 해치거나, 경쟁업체가 그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주주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한다고 해서 기업의 핵심기밀이 유출된다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오히려 다중장부열람권이 시행된다면 모회사를 믿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자회사를 더욱 철저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의 위기는 외국자본의 경영권 침탈이나 주주들의 경영간섭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는 기업을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총수일가의 방만한 경영과 이에 대한 감시·감독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업의 지배구조를 건전하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총수일가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기업들의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끊임없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기업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다중대표소송제·다중장부열람권의 도입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하여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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