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세감면 신청 퇴직한 회사 눈치볼것없이 직접한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이 대표발의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

현행법은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그 소득세 감면의 신청을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있어, 급여 체납이나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퇴직한 사람 등의 경우 사업주가 감면신청을 해 주지 않아 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에 김기선 의원은 지난 7월 30일, 소득세 감면 대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세무서에 직접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가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인하여 그동안 사업주가 소득세 감면 신청을 해 주지 않아 감면을 받지 못했던 중소기업 퇴직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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