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등록 대부업 인터넷광고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12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등록 대부업 인터넷광고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불법 사채업인 미등록 대부업은 이자가 최고 120%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20~35%의 고금리입니다. (법정 최고이자 24%). 과도한 이자에 선이자 떼기, 채권 추심과정에서의 폭행이나 협박, 채무자와 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 유발 등 많은 폐해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 사채업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단속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융문턱을 낮추고 서민금융을 확대해서 금융취약계층이 제도금융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내수침체, 금융기관 대출억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불법사채를 이용할 개연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중금리 시장을 확장시켜나가는데도 금융사들과 금융당국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은행들의 진정한 사회적 공헌은 연말에 1회성 사회단체 기부가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의 은행문턱을 낮추어주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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