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기업 편하도록, 찾아가는 행정, 현장중심행정 지향하는 법제설계 고민 필요

법제처는 금일 오전11시, 그랜드하얏트서울 학술세미나실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직접 진행을 맡고 법학 분야 주요 학회장단이 참석하는 <법제 발전을 위한 관학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의제적 행정행위(인허가 제도)와 관련한 일반론’을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서, 규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행정의 간소화를 기할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의제 조항’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였으며, 배석한 학회장단 전원이 종합토론자로 나서 의견을 개진했다.

김중권 교수는 ‘시간은 돈이다’라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격언을 인용하며, “행정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행정 간소화를 지향하려는 제도 취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다만, “의제 제도의 과도한 확대 기조가 자칫 법률집행을 행정의 임의적 상태에 맡겨버리고, 법률구속 및 행정청의 통제를 극도로 완화시켜, 권력분립주의나 법치국가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중권 교수는 이어서 “인허가 의제 규정의 과도한 확대는 자칫 제3자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도 있다”며, “일반 공중의 환경권이나 생명과 신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해서는 의제 규정 방식은 매우 신중하게 도입되어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시민과 기업에게 규제를 가하고 인허가 신청 행위를 요구하는 정부와 행정청이 나서서 시민과 기업이 가급적 원스톱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적 접근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경선 한국입법학회 총무이사(서강대)도 “인허가 의제 제도, 인허가 의제 조항이란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곳저곳 행정관청 찾아다니면서 힘들게 신고하고 허락받고 하는 고생을 그나마 최소화 시켜드리려고 고안된 배려 차원의 제도이지만, 사실은 매우 차선적인 제도로서, 여전히 관료들만 편안하게 해주는 제도”라며 “제도개선의 핵심은, 기업과 시민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청에 도움을 청하면, 관련된 모든 부처와 행정청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기업 현장 등을 찾아가서 일괄적으로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주행정 문화, 즉, 찾아가는 행정, 현장제일주의 행정, 친절한 서비스 행정을 구현하는 입법적 법제적 조문 설계를 창안해 내는 것”이라고 첨언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학회의 학술지식 생산성 제고 방안부터,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법제문화 위상 평가와 법제교류 활성화 방향까지 다양한 논제가 쏟아져 나왔다.

세미나에는 김기표 선문대 교수, 김남철 연세대 교수, 김대인 이화여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교수 문병효 강원대 교수,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 이진수 영남대 교수, 홍완식 건국대 교수, 김형수 기획조정관, 한영수 법제정책국장, 류철호 혁신행정감사담당관 등 다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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