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국감에서 검찰고발 기각 사유 미공개 지적에 따른 후속입법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지난 10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후속조치로 회의록 작성·보존과 자료열람을 통해 공정위의 심의·의결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심사관이 과징금 부과사건 중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검찰고발 의견을 냈음에도 위원회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이 전체(707건)의 14%(102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대부분(87건·85.3%)은 고발 기준 점수 초과한 사건이다.

고발하지 않은 사건(102건) 중 95%(97건)은 미고발 사유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았다.

문제는 면죄부를 받은 기업 절반(50건)이 자금력과 대응력이 우월한 대기업이라는 점이다. 지난 5년간 KCC건설, CJ제일제당, SK건설, 현대건설, BNP파리바은행, 기아자동차,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 LS, 포스코엔지니어링, 효성엔지니어링, GS홈쇼핑, 두산건설, 삼성중공업, 태영건설, 삼성물산, 현대백화점 등 주요 대기업들이 심사관의 고발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고발을 피해갔다.

현행법은 공정위의 심리·의결이 사업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회의의 내용 공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해 심리과정의 민감성을 이유로 회의록 작성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구체적 논의 내용 또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의신청인 등이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의결 진행과정이나 심사기준을 알지 못한다면 공정위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위 전원회의 및 소회의 심의·의결의 기준 및 경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자료열람 요구 등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의 각호(참고자료 참조)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태규 의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권위를 가지려면 논의 결정과정의 투명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며 “심사관이 객관적인 점수를 바탕으로 낸 검찰고발 의견을 위원회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납득할 만한 합리적 사유와 근거를 공개해야 공정위의 결정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기업들도 깨끗하게 승복할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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