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를 합법화하는 ‘임신중절법안’(Regulation of Termination of Pregnancy Bill)이 아일랜드 의회의 모든 관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했다.

환호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환호하는 아일랜드 시민들

아일랜드 방송 RTÉ의 보도에 따르면 임신중절법은 13일(현지시간) 저녁 9시간의 열띤 토론을 거쳐 상원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고 마이클 히긴스 대통령의 서명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다.

아일랜드는 지난 5월 국민투표를 통해서 낙태를 금지하는 헌법 관련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투표 참가자의 66.4%가 해당 조항의 폐지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번에 통과된 임신중절법은 태아의 상태에 치명적인 이상이 있거나 산모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 상태가 위험에 처한 경우, 12주 이내에 ‘요청에 따라’(on demand) 낙태 시술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 10월 동 법안의 주요 내용들이 처음 소개될 당시에는 향후 ‘5년’ 후 입법적인 검토를 거칠 예정이었으나 그 시기를 ‘3년’으로 앞당기는 등 최종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간의 수정이 가해지기도 했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는 동 법안의 통과를 두고 아일랜드 여성들에게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환영 소감을 밝혔다.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
레오 바라드카 아일랜드 총리

그러나 동 법이 안고 있는 “심각한 흠결”로 인하여 과연 아일랜드 여성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적 혜택을 받게 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무엇보다도 법 조문에 삽입된 “심각한 해악”(serious harm)이라는 자구의 해석을 둘러싸고 벌써부터 다양한 의견들이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조항을 둘러싼 논쟁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시민들은 동 법의 통과를 뜨겁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아일랜드가 낙태를 합법화함에 따라 유럽연합 국가들 가운데 몰타(Malta) 만이 낙태를 불법으로 철저하게 단죄하는 유일한 국가로 남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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