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년 시행을 위해 경기도시공사 등 11곳에 시행세부지침 하달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거 공약인 "노동자가 존중받는"새로운 경기도 실행을 위한 '노동이사제'가 경기도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내년 부터 도입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자가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 공약인 '노동이사제' 시행관련 선거공보 자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노동자가 존중받는" 새로운 경기 공약인 '노동이사제' 시행관련 선거공보 자료

경기도는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조례 제정안’이 지난 10월 도의회 임시회를 통과해 '노동이사제'의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 경기도내 25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8개 출자ㆍ출연기관(정원 100명 이상) 등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이사제' 시행세부지침을 하달할 예정 등 본격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원 100명 미만의 출자ㆍ출연기관 14곳에 대해서도 자율적 도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경기도의 관련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노동이사 도입 준비 작업을 진행중인데 오는 20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노동이사 도입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으로 "이사회에서 공감대가 이뤄지면 1월 이후 서면동의를 통해 이사 임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노동이사는 내부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 가운데 1명을 도지사 등이 임명하도록 했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원 지위를 잃게 된다.

자격은 공공기관 재직 1년 이상 재직노동자로 공공기관별로 각 1명을 선임하게 된다. 노동이사의 권한은 이사회 참여,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 일반 비상임이사와 동일하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6년 정원이 100명 이상인 13개 서울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에 근로자 이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자체 중 처음으로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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