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평화복지연대, 행정안전부와 인천시에 시의회 정책보좌관 편법 셀프 예산 재의결 촉구 서한문 발송

인천지역 시민단체는 인천시의회가 12월 14일 의회정책보좌관 예산을 통과시키자 관련 예산은 시의회의 '편법 셀프' 예산이라고 비난하면서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예산 '재의결'을 촉구하고 있어 다른 지방의회의 정책보좌관 예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제25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가 본회의장에서 열리고 있는 모습(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 8억 4천만원을 통과시겼는데 인천지역시민단체는 시의회가 셀프 편성해 통과시킨 것이라며 문제제기를 해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14일 인천시와 행정안전부에 행정적·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구 서한문을 발송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가 문제 제기를 한 것은 관련 예산을 시의회 운영위원회가 신규로 셀프 편성했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개정 전 정책보좌관 도입은 위법 일 수 있다는 점, 예산은 의회에 편성해놓고 집행은 인천시가 해야 하는 것 등 이다.

이를 근거로 해 인천시장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의를 추진할 것과 대법원에 관련 예산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을 요구했다. 또 재의결에 대해서도 무효 확인 소송을 할 것을 촉구했다.

조례나 예산안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판단되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서의 장관이 재의를 요구 할 수 있다.

재의를 요구하면 시의회는 다시 해당 안건을 논의하며 과반수 출석, 3분의 2이상이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된다. 그럼에도 법령에 위배 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주무부서 장관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와 행안부가 시의회의 정책보좌관 편법 예산에 대해 올바른 행정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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