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위반하고 지출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펑펑쓰는 특정업무경비 개선시급

20대 국회에서 사용한 특정업무경비와 특수 활동비 관련 정보가 공개됐다. 공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많은 문제점들이 밝혀졌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좋은예산센터,뉴스타파 등과함께 국회 특정업무경비 관련 기자회견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좋은예산센터,뉴스타파가 국회 특정업무경비 관련으로 기자회견 진행

최초로 공개된 특정업무경비는 ‘제2의 특수활동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증빙을 붙이는 게 원칙이 아니라, 증빙을 첨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 것처럼 운영되어 왔다.

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경비를 빼더라도, 98.7%의 지출액에 대해 증빙이 없었다. 특정업무경비는 원칙적으로 영수증 등 증빙을 붙이도록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나와 있는데, 아예 지침을 철저하게 무시해 온 것이다.

또한 이는 2013년 감사원의 국회사무처 감사결과도 위반한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 증빙을 철저하게 붙이고, 불명확하게 지출내역을 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조치를 내렸다. 그런데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경우에도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등이 거액을 배분받아 불투명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예산에도 특수활동비가 예비금 명목으로 책정된 것을 포함하면 16억3천만원이 남아 있는 상황인데, 국민세금이 이런 식으로 ‘쌈짓돈’처럼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보면, 기밀이 필요한 수사나 정보활동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가 국회예산에 포함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공개된 문제도 전부가 아니다. 특정업무경비중에는 현금이 수천만원, 수백만원씩 뭉칫돈으로 나갔으나,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돈들이 많다. 특수활동비도 마찬가지이다. 국회공무원이 수령자로 되어 있는 돈들은 과연 최종적으로 누가, 어디에 썼는지가 공개되어야 한다.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뉴스타파는 지난 2년간 국회의 예산사용 실태를 조사해 왔다. 허위 정책연구용역, 허위 인쇄비 지출, 영수증 이중제출 등의 문제를 파헤쳤고, 오늘 20대 국회의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실태를 공개했다.

그 결과 국회가 정보공개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고, 일부 비리와 예산낭비가 드러나고 있다.

오늘 공개된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는 물론이고, 나머지 모든 예산항목에 대해서도 최종적인 사용자와 사용처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전면적인 예산개혁을 해야 한다. 비리와 낭비의 소지가 많은 예산들은 폐지. 삭감하거나, 철저한 통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특수활동비의 일부 삭감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제2의 특수활동비로 드러난 특정업무경비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조치들이 취해질 때까지 국회예산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입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는 국회가 투명해져야 국가 전체가 투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침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데 현금으로 집행한 비율이 12억4087만원으로 지출액의 45%에 달함. 특히 ‘입법활동지원’과 ‘예비금’ 사업에서 ‘의정활동수행경비’, ‘운영조정지원’ ‘운영지원협의활동비’, ‘국회특수업무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3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씩 뭉칫돈으로 현금집행된 것은 특히 문제이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지출증빙이 없는 지출이 98.7%에 달하고,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을 제외한 18억7442만원의 지출중에 영수증 등 지출증빙이 첨부된 지출액은 2473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지침내용에 어긋난다. 지침에서는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도 지급일자, 지급금액, 지급사유, 증빙서류 첨부가 곤란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지출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특정업무경비 중에 지출증빙이 제대로 있는 경우는 국회에 파견된 국회경비대 경찰들이 사용한 금액 정도였으며, 정작 국회의원 등 국회내부인이 사용하는 특정업무경비는 대부분 지출증빙도 없이 사용되고 있었다.

문제인 것은 2013년 이동흡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특정업무경비 유용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국회사무처를 포함한 3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했고, 국회사무처에 ‘주의요구’ 조치를 내렸는데, 그것조차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면, “국회 사무총장은 앞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구체적인 증빙도 없이 불명확한 지출내역만 작성한 채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특정업무경비 집행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회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조차 무시하고 특정업무경비를 지출해 온 것으로 특히 당시에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영수증첨부를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하겠다고 감사원에 밝혔으나 이를 전혀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원내대표, 상임.특별위원장의 ‘쌈짓돈’ 특수활동비는 상황이 거 심각한것으로 20대 국회에서도 특수활동비는 각 정당 원내대표,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에게 정기적으로 배분되었고, 불투명하게 사용되었다.

2019년부터 특수활동비 규모가 9억8천만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나, 예비금 13억원중에 남아있는 6억5천만원의 특수활동비까지 포함하면 여전히 16억3천만원의 특수활동비가 존재하는것을 알수있다.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인 특수활동비는 국회예산에서는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필요한 경비는 업무추진비를 통해 투명하게 사용.관리하는 것이 당연하다.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이후 계획으로 집행내역 파일을 공개하고, 국회로부터 받은 원자료는 스캔하여 추후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며 사용자와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이고 관련해서 품의서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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