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정부 시행령)」 제157/2018/NĐ-CP호를 공포했다.

이 의정이 시행되는 2019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노동법전」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이 의정에서 규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2019년 최저임금 월급은 지역별로 160,000동(약 7,760원)에서 200,000동(약 9,700원)이 오른 2,920,000동(약 141,620원)과 4,180,000동(약 202,730원)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 전년 대비 평균 5.3% 인상되었으며, 직업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7%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추가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베트남은 국토를 크게 4개의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분류는 지역물가와 소득격차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매년마다 이 의정과 함께 발표하고 있다.

이 의정은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며, 이 의정의 시행과 함께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역별 최저임금을 규정하는 의정」 제141/2017/NĐ-CP호는 자동 폐지된다.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world.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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