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 업체, 직매입 거래 납품 대금 고의 지연시켜 피해 속출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온라인 쇼핑업체의 직매입 거래도 유통업자가 상품 수령 후 60일 이내에 납품업자에게 대금을 정산하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상품의 판매 대금 지급 기일을 상품 판매 후 월 마감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등 처벌과 함께 지연이자를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특약매입 거래, 매장 임대차 거래, 위·수탁 거래로 한정하고 있어 직매입 거래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입고 지연이다. 납품업체 A는 온라인 쇼핑업체가 발주한 상품을 해당 업체의 창고로 보냈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7개월간 입고가 지연돼 100만원 상당의 대금을 정산 받지 못했다. 납품업체 B 역시 별다른 이유 없이 2개월간 입고처리를 하지 않아 약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로 피해를 입은 사례도 존재했다. 납품업체 C는 정산 예정일을 5일 지난 후에도 외상매출채권이 발행되지 않아 정산을 받지 못했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물품 구매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대신, 납품업체가 매출채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게 하는 제도다.

한편, 유통 분야의 직매입 거래와 유사하게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품의 납품과 납품대금의 지급을 규율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60일 이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의 판매 대금 지급 기일 조항의 적용 대상에 직매입 거래를 포함시키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이 6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갑질 예방 및 납품업자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주어 건강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도록 하는 한편, 유사한 거래 형태의 규제를 일원화하여 합리적인 규제 체계가 확립되도록 하였다.

이태규 의원은 “온라인 쇼핑업체들이 직매입 거래에 있어 고의로 납품대금 지급을 지연시키는 등 갑질에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쇼핑업체의 갑질을 막아 납품업체의 피해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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