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시설 과밀수용은 국가 형벌권 넘어선 인간존엄 훼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에게 △여성수용자 거실 확대 등 우선적 조치사항 시행 △구금시설 신축과 증축 등 대책 마련 시행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 선정 시 형 집행률 기준 완화 등 가석방 적극 확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검찰총장에게는,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무총리에게는, 법무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 협의체를 구성, 구금시설 과밀수용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권고했다. 대법원장에게는, 불구속 재판 원칙을 구현, 미결구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구금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해 출범이후 10여 차례 개선 권고를 해왔으나, 2013년 이후 수용률(시설 수용 정원 대비 실제 수용 인원)은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여 2017년 말 기준 115.4%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특히 대도시 주변 구금시설의 수용률은 124.3%로, 전체 평균보다 8.8% 높은 수용률을 보였고, 여성수용자의 경우 전용 교정시설이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부산구치소 여성수용률은 185.6%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권침해는 올해와 같은 혹서기와 혹한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해 수용자간 다툼과 입실거부, 징벌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인권위 직권조사에 응한 한 수용자는 “사람을 교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여 더 악랄하게 만드는 것 같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2013헌마142 결정)는 과밀수용에 대해 “국가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수형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훼손할 수 없다”밝히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도 「수용자 처우에 관한 유엔 최저기준규칙」과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 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에서 수용자에게 굴욕적이며 비인간적인 처우를 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자라 할지라도 인간으로서 존엄을 유지해 우리 사회 구성원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 행형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재사회화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위는 구금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은 사람을 수용하는 시설의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았으며, 국가 형벌권을 넘어 6만여 수용자의 인간 존엄을 훼손하는 인권침해 행위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직권조사 결과, 과밀수용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법원과 검찰의 불구속 재판과 수사의 원칙 구현 노력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수용자는 26% 증가하여, 2017년에는 미결구금 수용자가 전체 수용자의 35.4%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에 반해 수용정원은 4% 증가했다. 또한,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구금시설 추가 확보가 지역주민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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