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 )

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장이기도 한 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온라인에서의 왜곡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온·오프라인상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독일식 역사 왜곡 금지법'을 냈다.

형법 개정안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를 비롯해 일제강점기 식민통치와 침략전쟁 행위를 왜곡·찬양·고무 또는 선전하는 자에게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영화와 공연, 전시 등에서 역사 재현을 하기 위한 경우나 교육, 연구, 보도 목적일 경우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형법에서 금지한 역사적 왜곡을 '불법정보'에 포함시켜 온라인에서의 왜곡 정보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온라인상 불법정보를 음란하거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상대방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법 등을 통해 나치 지배와 유대인 학살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강력 처벌하고,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련 콘텐츠 삭제 의무를 지우고 있다.

박 의원은 "독일은 나치와 유대인 학살을 왜곡하는 모든 행위를 피해자 고소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한다"며 "의도적인 역사 왜곡으로 허위조작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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