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재판소는 20일 자신의 보수를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 자동차 회장의 구속기간을 열흘 더 연장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다.

검찰의 구속연장 신청이 대부분 수용되어 왔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도쿄지방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지난 달 도쿄지검특수부는 곤 회장이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해 허위 기재하는 등 금융상품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체포했다.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 회장
카를로스 곤 전(前) 닛산 자동차 회장

검찰은 곤 전 회장이 2011∼2015년에 실제 보수보다 총 50억엔(약 500억원) 가량 적게, 그리고 2016∼2018년에도 실제보다 30억엔(약 300억원)을 축소 신고, 총 8년간 80억엔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별 다른 이변이 없는 한 곤 전 회장은 수일 내 보석으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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