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업무 외주화 방지 및 국회 입법 촉구 결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제 284회 정례회 본회의(12.19, 목)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위험업무의 외주화 방지 대책 마련 및 입법 처리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상기 결의안은 권수정의원(정의당, 기획경제위원회)이 제안한 것으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에 이어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등 ‘위험업무 외주화’로 인한 인재(人災)로 부터 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취지이다.

지난 12월 11일 새벽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24세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로 발견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함께 노동자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원청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관련 국회 계류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수정 의원은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역시 홀로 스크린 도어 고장수리 작업을 하고 있던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으로 위험업무 외주화에 따른 문제점이 드러났으나 그로부터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위험천만한 외주화와 원청의 나몰라라식 안전책임의무 외부 전가의 결과로 지난 11일 새벽 스물넷 청년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며, “2인 1조 근무 원칙인 안전지침 메뉴얼도 지켜지지 않았으며, 위험업무 외주화를 통한 원청의 안전책임회피와 그로인한 사업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의 죽음 등 2년 전 전 국민의 침통하게 한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건과 너무도 유사한 태안 화력발전소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에 애통하며 지금껏 변화하지 못한 현실에 애통하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전후로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산업 안전 볍령 위반의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등이 발의 되었지만 여전히 국회 계류상태”라며,

“경영부담을 우려하는 기업의 반대목소리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안전에 대한 책임회피이며 사용자의 직무유기임을 분명히 하고, 땀 흘려 일하는 모든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국민 여러분 모두 한뜻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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