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구매않거나, 구매한 배출권 적을 경우 최대 3배 과징금 부과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소배출량 증가 제로화’ 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남동을)은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관석 의원(남동을)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1992년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따라 각 국가에서 온실가스 국가 감축목표를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 주도로 2030년 배출전망치(851백만톤) 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하여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 599개 기업이 시행중이며, 이 중 항공분야는 현재 국내노선만 배출거래제 대상이며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가 참여중이다. 오는 2021년부터는 국제노선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주관 하에 세계 항공사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는 “탄소상쇄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다.

* 탄소상쇄제도 : 국제항공 부문의 탄소중립성장(`20년 이후 탄소배출 증가 제로화)을 목표로 이를 초과 배출한 항공사는 국내외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

- (`19~`20년) ICAO는 2년간 전 세계 항공사가 배출한 국제항공 탄소배출량을 집계하여 그 평균값을 기준선으로 설정

- (`21~`35년) 항공사들은 탄소배출 감축노력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도 배출량이 증가할 경우 항공사별로 배출권 구매.

이에 윤관석 의원은 국제표준에 따라 탄소상쇄‧감축제도를 이행하고 국제항공 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감축‧상쇄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 국제항공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며,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② 국토부 장관이 국제항공 온실가스를 감축‧상쇄 대상(이행의무자)을 지정‧고시하도록 했으며, ③ 이행의무자가 제출한 배출량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인증하도록 했다.

또한, ④ 이행의무자는 상쇄의무보고서를 제출하고, 국토부장관은 해당 보고서의 적합성을 평가하며, ⑤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거나 구매한 배출권이 적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해당 연도 배출권 가격의 3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세계 항공 교통량이 연간 5% 이상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적 수단으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금전적 수단으로 지불‧상쇄할 필요성이 있다”며, “국제적인 기후변화대응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탄소 배출량 증가 제로화’달성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 제정안은 금태섭, 윤후덕, 박찬대, 박주민, 이후삼, 황희, 이철희, 안호영, 소병훈, 김정우 등 10명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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