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적용되면, 文 정부 2년간 55% (6,470원→10,030원) 올리는 셈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대구광역시 달성군)

현재는 최저임금 산입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주당 40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고 있지만, 정부의 개정령안이 적용되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이 늘어나게 돼 결과적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은 낮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현재까지 최저임금을 준수해 온 상당수의 사업장이 하루 아침에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으로 전락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고용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을 면하기 위해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어, 사실상 최저임금의 추가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에 포함하여 계산해 본 결과, 근로자 1인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월 28만5천원에 달했으며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최저임금은 10,03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의 3배 수준인 33%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 의원은 “최근까지만 해도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운운하던 정부가, 사실은 최저임금 인상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서민들의 삶은 돌보지 않고 좌파이념에 매몰돼 민주노총 등 강성노조의 눈치만 보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막무가내식 결정으로 민생경제를 폭망 시키려고 작심하고 나선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될 정도”라며 정부의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 등 서민들은 내년에 10.9% 오르는 최저임금마저도 시행을 유예해 달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정부는 시행령 꼼수 개정으로 2년 동안 최저임금을 사실상 55%나 올리려고 하고 있다”며 “멀쩡한 나라 중에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렇게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리느랴”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특히 최저임금위원회가 현행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전제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음에도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을 사실상 추가 인상하는 것은 법률에 정해진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형해화하는 조치로서 명백한 편법 행위인 만큼, 현행 시간당 최저임금 환산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해서 정부가 환산방식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도록 근본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첨부자료 1 참고) 이 경우 문재인 정부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그동안 알려진 29.1%가 아니라 무려 55%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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