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 양도소득세로 과세체계 전환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27일(목),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는 ‘증권거래세법’폐지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현행 증권거래세 과세방식은 소득이 아닌 거래행위에 대해 과세함으로써 손실이 있는 경우에도 수익이 있는 경우와 동일하게 과세하고 있다.

게다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같은 거래행위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법안은 증권거래세를 2020년부터 20%씩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율은 중소기업의 주식은 10% 그 외 기업의 주식은 20%로 하되,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도입한다. 이와 함께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으로 전입하도록 하여 농어촌특별세 세수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률안은 김동철, 김병관, 김성수, 박정, 오제세, 원혜영, 유동수, 윤관석, 윤후덕, 이석현, 지상욱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이다.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대주주 이외에는 비과세인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다.

금융투자상품인 파생상품 거래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채권의 거래에 대해서는 비과세되고 있음(채권에 대해서는 이자소득만 부과). 자본소득 간 과세방식이 달라 채무증권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20%로 정하며, 구체적인 과세 대상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도 채무증권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소득, 파생상품 양도소득 및 채무증권 양도소득 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고, 과세기간의 결손금은 3년간 이월 공제할 수 있도록 함. (*채무증권에 대한 과세는 근거조항을 신설한 것이고 실질적인 과세는 향후 대통령령으로 대상이 구체화되어야 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대상에서 주식 양도소득 등을 제외하여 확정신고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고함. 과세자료 제출 범위에 채무증권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추가함.

❍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증권시장 주식거래에 대한 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됨에 따라 감소되는 세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에 부과‧징수되는 양도소득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에 전입하도록 하고,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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