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20년 1월 7개 기관 통합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과 통합업무 시행 및 방과후 ‘다함께 돌봄’ 설치 및 지원 근거 마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이 12월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인해 아동업무 통합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근거와 ‘방과후 다함께 돌봄’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법(2016.7.29.일 대표발의)은 기존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예방 및 방지업무, 보호대상아동 및 취약계층아동에 대한 지원업무 등아 각각 별개의 기관에 위탁되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조치가 미흡하고 방치수준으로 시설에 맡겨진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김순례 의원이 2016.7.29.일 대표발의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앙입양원, 보육진흥원,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을 포함한 7개 기관에 위탁되어 있는 8개 업무를 통합하여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통합적 아동학대 대응 전담기관’근거가 담겨 있었고, 국회 본회의 통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업무 등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아동권리보장원’이 2020년 1월에 설립될 예정이다.

방과 후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및 지원근거 법 (2018.6.25.일 대표발의)은 핵가족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특히 무상보육을 실시 중인 영유아에 비해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에는 방과 후 돌봄공백이 심각하여 학부모의 일과 육아의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겐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김순례의원은 2018.6.25.일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에 아동돌봄정책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다함께 돌봄’사업의 법적 근거와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담아 사회복지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공공시설 등을 활용해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등 아동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방과후 다함께 돌봄 사업도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여 적극적인 아동돌봄정책으로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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