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경찰개혁위원회 권고 취지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전국 17개 지방경찰청 및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4.27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의 정보활동 개혁 권고안’(‘집회 신고 업무 이관’ 포함) 발표 이후

- 7.16부터 2개월간 서울ㆍ경기북부청 5개 경찰서(서울 용산ㆍ중부ㆍ은평서, 경기북부 일산동부ㆍ가평서)에서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10月 치안정책연구소에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을 의뢰하여 ‘국민 편의 관점에서 집회 신고를 민원실에서 접수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통보받았다.

- 이런 과정을 거쳐 ’19년 1월부터 전국 경찰관서(17개 지방청, 254개 경찰서) 민원실에서 집회 신고를 접수하기로 결정했다.

1월부터 민원인이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에 집회 신고를 하고자 할 경우, 평일 일과 시간에는 민원실에, 야간이나 휴일에는 1층 민원 접수대에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 전국 지방청ㆍ경찰서 민원실에 안내 팻말(집회신고 접수처) 및 명패(집회신고 담당관, 부재중 연락처) 등 설치 예정

- 민원인이 집회 신고서에 무엇을 기재해야할지 모르거나, 신고한 집회의 진행 절차 등이 궁금하면 집회신고 담당자에게 상담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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