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등이 의결됐다.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수정안) 등이 의결됐다.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계산시 법정휴일 관련 시간ㆍ수당은 포함하고 약정휴일 관련 시간ㆍ수당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시간당 최저임금을 환산(월 급여/월 근로시간)해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분자인 급여에 법정주휴수당과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등을 포함하고, 분모인 근로시간에 법정주휴시간을 넣는 것이 골자다.

올해 최저임금이 8,350원(시급)으로 전년도(7,530원)보다 10.9% 오른데다 최저임금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당분간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된 ‘법정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1주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하루를 쉬더라도 하루치 급여(주휴수당)를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1988년부터 행정지침상 최저임금 산정 시 주휴수당을 급여(분자)에 포함토록 했고 다만 이를 명문화하고 주휴시간도 근로시간(분모)에 명시한 점이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노동자는 1개월(4.35주 기준) 근로시간이 기본 174시간에 주휴시간(주당 8시간)을 더해 총 209시간이고, 이에 따라 월 환산 최저임금은 약 174만원이 된다.”

최저임금 산정에서 제외된 약정휴일은 사업장에서 노사 협의로 부여된 휴일로 주5일 근무인 기업은 일요일을 법정휴일로 보고 토요일은 약정휴일로 간주해 4~8시간에 대한 수당(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한다. 최저임금 환산 시에는 약정휴일 수당과 시간은 모두 제외된다.

분기별로 받는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할 때 급여(분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만 포함되고 올해 상여금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복리후생비는 7%를 초과하는 부분이 급여(분자)에 포함되며, 반영비율은 매년 높아진다.”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여금 지급주기를 격월이나 분기별에서 매월로 바꾸려면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닌 경우 노동자 과반수 의견을 들으면 된다.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시에는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단체협약으로 상여금 지급 주기를 명시한 사업장의 경우 별도로 노사간 합의를 토대로 단체협약을 변경해야 한다.

고액 연봉인데도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기업의 경우 정부는 연봉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인데도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는 최저임금의 법령해석이 아니라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 비중이 높은 임금체계 탓이라고 본다.

때문에 임금체계를 고칠 의지가 있는 기업에 한해 최장 6개월 간의 자율 시정기간을 두기로 했다. 물론 최저임금액 수준만을 받는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은 용인되지 않는다.

영세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은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려해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을 늘린다.

올해 월 급여 190만원 미만 근로자에 지원됐던 자금은 210만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면 230만원 이하 근로자로 확대되고 지원 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이며,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에는 2만원을 추가지원(월 15만원)한다.

가장 민감한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근로자와 사용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때 받는 하루 치 수당이다.

하루 3시간씩 5일을 개근한 경우는 물론, 하루 8시간씩 이틀만 일했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채웠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정부정책과 반대로 경영계는 물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불만을 넘어 분노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있는 현실을 어떻게 감내할지 의문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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