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부터 독일에서 남성 또는 여성이 아닌 간성(間性: Intersex)으로서의 ‘성적 정체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

남성이나 여성의 생물학적 정의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공식 문서에서 ‘제3의’ 범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인정은 2017년 10월 10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가, 독일 신분관계법상 남녀 이외에 제3의 성(性)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관할 사무소의 처분에 맞서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위헌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새로운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문에 따른 결과이다.

기자 註)

* 사건번호: 1 BvR 2019/16

이 사건에서 심판청구인은 여성으로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비전형적인 성염색체로 인하여(이른바 터너증후군), 여성에도 남성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지속적인 자각을 하게 됐다. 이에 지금까지 성란(性欄)에 기록되었던 를 삭제하고 /(inter/divers)” 또는 보충적으로 (divers)”로 기록해 달라는 취지의 출생신고 정정신청을 관할 신분관계 사무소(Standesamt)에 제기했다(여기서 /(/)는 자기 자신의 성적 정체성이라는 점에서, 타인에 대한 성적 지향인 동성애 또는 이성애, 양성애와 구분된다). 그러나 신분관계 사무소는 이 신청을 거부했다. 그 이유로 독일 신분관계법이 출생기록에 아이의 성을 기재하도록 하면서(21조 제1항 제3), 남성 또는 여성으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에 출생기록부에 성을 기입하지 않도록(22조 제3)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어서 관할 법원에 제기한 정정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불복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심판청구인은 헌법소원을 통해 자신의 일반적 인격권이 침해되었으며, 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Cf.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소도 2018615일 비슷한 결정을 내린바 있다. 사건번호 - G 77/2018-9)

간성인들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적 특성을 지니고 태어나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특성은 출생과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독일 연방의회(Deutscher Bundestag)는 지난 12월 법률을 개정했고, 새 해 첫 날부터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독일 이외에도 간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국가들은 다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몰타, 인도, 캐나다 등이 간성시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통과시켰다.

유엔 보고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1.7%가 간성의 특성을 가지고 태어나며 이 수치는 빨간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의 비율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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