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범죄가 PC방 보다 현격히 높다”고 지적하며, 안전한 의료기관 조성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 보건복지위)

경찰청 경찰범죄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의료기관내 폭행·협박 건수는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건수는 2015년 896건에서 2017년 1.062건으로 약 1.2배가 증가했으며, 협박건수는 2015년 79건에서 2017년 99건으로 약 1.3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내 폭행건수는 같은 해 PC방에서 발생한 폭행건수 316건보다 약 3.4배 높은 것으로, 학교 폭행건수 593건의 2배, 지하철 폭행건수 262건의 4배, 공중화장실 폭행건수 107건의 10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신동근 의원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이후 범죄사각지대로 지칭되고 있는 PC방보다 의료기관내 폭행범죄가 더욱 높은 현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다”고 언급하며, “진료환경 안전 실태조사를 정례화 시켜 안정적인 환자의 진료권과 의료인의 진료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동근 의원은 지난 3일 임세원 교수의 사망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진료 중 폭행·사망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가운데,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한 ‘의료법’개정안을 국회 최초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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