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신재민법으로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로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것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

박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명 '신재민법'을 대표 발의 했다"라며 "주요 취지는 공익신고 제도 활성화와 신고자 보호 강화"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공익 신고 범위를 넓히고 공익신고자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징계 등의 처분을 받는 경우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은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신 전 사무관의 사례처럼 자칫 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며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 전 사무관과 같은 공익신고자를 적극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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