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가 100% 인상되어 1세대 1주택인 주택이 기존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인상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강남구 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구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서울강남구 갑)

정부가 공시지가 결정에 가이드라인과 참고가격을 제시했다는 의혹과 관련,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는 세금폭탄이며 헌법상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공시지가 인상은 100% 위헌이다. 헌법이 천명한 조세법률주의에 명백히 어긋나는 것으로 세율인상을 우회해 세금폭탄을 터뜨리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공시지가 결정에 개입한 국토부는 직권남용죄의 책임을 져야한다. 공시지가의 결정은 민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토대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국토부는 이번 공시지가 산정에 있어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며 "심지어 공시 참고가격이라는 국토부 권장 가격이라는 항목을 신설했다가 폐기했다. 말이 좋아 참고지, 사실상 강압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2019년 공시지가 사태는 좌파 정부의 만행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문재인 정부를 끌어내릴 전초가 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소리없는 세금폭탄 공시지가 인상을 철회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시도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하는 민간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 인상을 위해 참고가격을 제시했다고 비판을 받았으며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형평성 제고는 국토부의 고유권한이다. 고가 부동산만 대상으로 공시가격을 조정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시지가가 100% 인상되어 1세대 1주택인 주택이 기존 12억원에서 24억원으로 인상되면 재산세는 225만원에서 292만5000원으로 67만5000원(30%↑) 증가하며 종합부동산세는 62만4000원에서 138만6000원으로 76만2000원(122%↑)이 늘어난다.  

공시지가가 30% 인상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13.4%가 인상되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10만명이 감소한다.  

이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의 근거로 활용된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누진세가 적용되어 세금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게 된다"며 "만약 공시지가가 100% 증가할 경우 올해는 물론이고 향후 몇 년간 세부담 상한까지 세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