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운용주체와 사업부처 이원화로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은 범죄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 주체는 법무부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업부처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검찰청 등으로 기금의 운용주체와 사업부처가 이원화 되고 있음으로써 생기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은평갑)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총괄적 관리는 법무부장관이 담당하되, 지출은 각 해당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집행 및 국회 예·결산 심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와 운용의 이원화로 인해 관련 범죄피해자보호 기관들은 현장의 목소리가 시의성 있게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온 바 있다. 특히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등에서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으로 통해 지속적으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제도개선을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못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범죄 피해자 보호 실무는 검찰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으로 나눠서 집행되고 있는데, 예산편성 및 관리는 법무부가 하고 있음으로 인해 즉각적인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되고 있지 않다”며, “국가의 책무인 범죄피해자 보호에 있어 최전선에 있는 현장의 제도개선 요구 목소리를 수용해야 한다”고 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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