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공익법인이 민간영역에서 주택 자선사업을 할수 있는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공익적 목적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본부인 한국해비타트 등 공익법인이 필요할 경우 국가와 지자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을 통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개인과 기업, 자원봉사자 및 입주가정인 홈파트너가 땀과 정성을 모아 희망의 가정을 짓는 주택자선사업을 하고 있는 공익법인 한국해비타트의 경우 지가상승과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최근 난항을 겪고 있어 일부 지자체가 주택자선사업에 참여하려 해도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인화 의원이 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하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일부 수의계약 체결 항목을 법률에 규정하는 동시에 공익법인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지 수급 문제를 해소하는 게 주요 골자다.

정인화 의원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택공급에 힘쓰고 있는 한국해비타트 같은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익법인이 해당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거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종회, 김철민,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이찬열, 장정숙, 조배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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