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계약서 정비, 법적 논란 해소 등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후행물류비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방하며, 공정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엄용수 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

지금까지는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의 유통비용을 후행물류비라는 명목으로 납품업체가 관행적으로 부담해 왔는데, 이번에 공정위가 이러한 관행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문제는 현행 계약서상에 최종 납품장소가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업체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 법적 다툼이 있고, 또 유통업 분야의 사업성을 훼손해 경쟁력까지 떨어뜨릴 우려마저 있다는 것이다.

엄 의원은“이번 과징금 부과 조치는 오히려 공정위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필요한 행정행위를 남발한 것에 불과하다”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은 결국 납품단가 인상으로 귀결되어 모두에게 피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즉각 중단하고, 표준계약서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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