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움 겪고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안을 담은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과 관련해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22.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1.22.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시행령 의결과 관련해 "그동안 금융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영세·중소 자영업자의 비용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시행령으로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를 적용받는 곳이 전체 가맹점의 84%에서 96%로 늘어난다"며 "지금까지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만 받았지만, 앞으로 30억 이하 가맹점까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소개했다.

또 "5~10억원까지는 수수료율이 2.05%에서 1.45%로, 10~30억원까지는 2.21%에서 1.6%로 내린다"며 "금액으로 보면 5억원에서 10억원의 연매출 가맹점 부담은 연평균 147만원 줄어들고, 10억원에서 30억원 매출 가맹점은 505만원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 이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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