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의회장 ‘지방이양일괄법안’ 원안 통과 등 지방분권 4개 과제에 대한 숙원을 풀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자유한국당(나경원 의원), 바른미래당(김관영 의원), 민주평화당(장병완 의원), 정의당(윤소하 의원) 원내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시도지사협의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과 협의회 부회장인 이철우 경북지사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지방이양일괄법안 국회통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검토 및 자치조직권 확대, 실질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재정분권 강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신설 등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구체적으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이 일부 상임위에서 수용이 낮고 논의되지 않은 점을 설명하고 법률안의 조속한 원안 통과를 요청했다.
특히 양 지사는 대부분 지방분권 과제가 다수 상임위와 연관돼 상임위 특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원활한 지방분권 정책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부단체장 정수와 사무분장 등 현재 대통령령인 위임규정을 조례로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서도 소비·소득 과세 중심의 지방세 확충(7:3)과 지방교부세율 인상,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간 재정 격차 해소의 국가 책임성 강화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사회양극화 등의 위기는 지방이 훨씬 심각하다”며 “자치분권의 확대와 정착으로 지방에서 빠른 정책 실험을 통해 선도적 극복 모델을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하여 대한민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