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조합장과 입후보 예정자 등 5명을 고발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금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현금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 2명 고발

광주선관위는 지난 1월 조합원 자택 등을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며 조합원과 그 가족 등 4명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5만 원권을 10장씩 말아 고무줄로 묶은 후 악수하며 건네는 방법으로 현금을 제공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광주선관위는 지난해 추석을 전후해 조합원 3명에게 총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직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을 대납한 사례도 처음으로 적발됐다. 전남선관위는 선거인 13명에게 각각 7만~10만 원씩 출자금 총 127만원을 대납해주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입후보 예정자 D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출자금을 제공한 E싸도 역시 고발됐다.

경남선관위는 지난 1월 지인을 통해 2500만원 상당의 농협상품권을 구입한 후 조합원 8명에게 각각 1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B씨는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하자 상품권을 회수하고 현금을 제공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와 올해 초 금품선거를 신고한 3명에게 포상금 36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신고 포상금 최고 지급액을 기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했다.

저작권자 © 의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