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있는 예산안·법안 심사 시 제척·회피 조항 신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논란이 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무원으로 일하다 국회의원이 된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3년 동안 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는 내용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서울 구로구 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서울 구로구 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바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경우 3년간 기존 업무와 관련된 상임위에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선언적 조항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이해충돌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반 여부를 가리기도 쉽지 않다.

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이해관계가 있는 예산안·법안 심사 시 제척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의원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한 국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제척 사유로는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당사자이거나 공동 권리자, 공동 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예산안·법안에 관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및 증언·감정·법률자문·손해사정을 한 경우 ▲위원이 되기 전 해당 예산안·법안에 대해 감사·수사·조사에 관여한 것 등이 해당된다.

박 의원은 추후 국회의원의 부동산을 백지신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2차 이해충돌방지법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국회의원 소유 주식에 대해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백지신탁하도록 돼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이런 탓에 국회의원이 본인 소유 부동산 인근의 개발정책이 시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압박하거나 개발 예정지를 매수하더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최근 논란이 된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나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 등의 경우에도 소유 부동산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생겼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부동산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상임위 의결을 거쳐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 등 직무관련성이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백지신탁하게 하고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 시작된 후 관련 부동산은 신규 매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관련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도 주식처럼 백지신탁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2차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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