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내역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저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저유한국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 동안을)

개정안에는 집행금액 내역서의 집행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 자세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집행과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에서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주점 이용 등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국회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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