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집행금액 내역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에는 집행금액 내역서의 집행목적이 불분명할 경우 해당 중앙관서에 자세한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집행과 관련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해 변상 또는 징계조치 등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은 "최근 정부부처에서 비정상적인 시간대나 주점 이용 등 사적용도로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부부처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국회에서 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통해 국민의 혈세가 사적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주승현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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