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인화 의원(민주평화당, 광양·곡성·구례)은 지난 8일,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대상 정의와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업무처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만, 그 의미가 불명확하여 겸직금지 판단이 어렵고 일일이 해당 부처의 해석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관련된 시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등으로, ‘관리인’은 해당 시설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 경영에 관여하는 임직원과 지방의회 그 소속 위원회 위원으로 규정함이 주요 골자이다.

법제처는 동 법에 대해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금지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는 법령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지방의원의 청렴의무 이행 목적의 현행법이 일부 해석상 의미가 명확하지 않는 등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다며, “지방의원의 겸직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여 혼란을 줄이고 지자체와 지방의회 간에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법 개정안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진, 김광수, 김철민, 위성곤, 유성엽, 윤영일, 이찬열, 임재훈, 천정배, 홍문표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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