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일명 조해주 방지법)이 대표발의 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

국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헌법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법」도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를 해임·해촉 또는 파면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위원으로 임명된 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만 해임·해촉·파면하고 있어, 임명 전 정당가입이나 정치에 관여했을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제한하는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공정한 선거관리가 요구되는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인사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결격사유를 걸러내기 위한 신원조회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 강행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경우가 대표적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해주 방지법 개정안은 정당에 가입했거나 정치나 선거에 관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여 헌법이 요청한 선거관리위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를 감독하는 등 선거관리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욱 요구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관리위원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정치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임명되어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해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인사의 선거관리위원 임명을 제한하여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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