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판결보다 대통령 사면권이 더 우위... 권력분립 원칙 위배

매년 경축일 마다 특별사면이 이슈로 떠오르며 정·재계가 들썩인다.

특히 올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과 맞물려 이번 3.1절에 대규모 특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김경진 의원(광주 북구갑)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은 사법부의 판단을 대통령이 사후에 변경하는 것으로,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한다.

이에 선진국은 대통령이 사면할 수 있는 대상 범죄를 엄격히 제한하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최소화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 정권마다 정치적 고려에 의해 사면을 남발하고 있다. 법원의 판결보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이다. 말 그대로 제왕적 대통령인 셈이다.

정치인, 재벌에 면죄부를 주기 위해 남용되는 특별사면권은 제한되어야 마땅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대선후보 시절 반부패 범죄를 범한 전과자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지난해 발의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담았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초심이 부디 흔들리지 않길 바라며 사회 통합과 서민생활 안정 등 사면권 취지에 부합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길 기대한다.

아울러 국회에서도 조속히 대통령의 자의적 사면권 행사를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도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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