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간사(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는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규모 정비사업이 지연‧중단됨에 따라 빈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안전사고는 물론 주거환경에 장해가 되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어 왔다.

이에 빈집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을 별도로 지원하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되어 운영되어 왔다.

특례법 시행된 1년 동안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되었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윤관석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축협정을 체결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협정 인가를 받아야 했으며, 사도를 설치하는 경우 ⌜사도법⌟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서규모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되는 건축협정, 도로설치 등에 대한 의제 처리 조항을 추가하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조합, 지정개발자,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이 가능하지만, 소규모정비법은 사업대행자 방식으로 시행이 불가능한데, 소규모정비사업에도 사업대행자 시행방식을 추가하여 사업방식의 다양화를 꾀했다.

* (사업대행자) 조합은 유지하면서 LH, 신탁업자 등에게 사업시행 대행

덧붙여,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 시 금품‧향응 제공을 금지하고, 벌칙 적용 시 주민합의체 대표자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하여 주민합의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했다.

“저소득층의 60% 이상이 단독‧다세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주택 정비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소규모주택 정비의 활성화를 통해 주거생활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김민기, 정동영, 김진표, 유동수, 금태섭, 안호영, 김철민, 김종민, 이후삼, 신창현, 윤준호, 전현희, 민홍철 등 14인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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