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보유한 구상권 중 연대보증인 무려 11만여명, 구상권 잔액만 약 20조원 달해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

이태규 의원(바른미래당·정무위원회)은 지난 2월 22일(금)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제3자 연대보증 구상권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대보증 책임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은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빚을 갚을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를 지정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연대보증을 선 주변 사람들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 ‘금융연좌제’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사회적 폐해가 커지면서 정부는 지난 2012년 5월 은행권 연대보증을 폐지한데 이어 2013년 7월에 저축은행·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회사·보험사 등 제2금융권의 연대보증을 폐지한 바 있다. 그러나 그 혜택은 1)향후 공공기관의 대출·보증을 받을 기업들과 2)기 대출·보증기업 일부에만 해당하는데 그쳐 이미 실패해 공공기관의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중인 연대보증인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실정이다.

특히 제3자 연대보증인의 경우 대부분 주채무자의 가족, 동료로서 과거의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보증 채무를 떠안게 되고, 십수년째 가정 파탄(이혼)은 물론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이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기관별 소유한 구상권 중 연대보증인은 2018년 12월 기준 총 10만 7,608명이며, 구상권 잔액은 19조 7,70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최종대위변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제3자 연대보증인은 2018년 12월 기준 총 2만 942명이며, 구상권 잔액은 3조 694억원에 이른다. 이들은 10년 이상 연대보증 채무 상환 어려움으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금융거래 및 사회생활이 불가능해 경제적 재기를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동 개정안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이 제3자 연대보증채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대보증인의 빚 족쇄를 풀어주어 경제사회적 재기의 길을 터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아울러 감경·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해당 공공기관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주채무자 등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안전장치 또한 마련했다.

이태규 의원은 “연대보증인 대부분이 채무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있다”며 “동 법 개정을 통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연대보증인의 경제적 책임을 면제하고 사회경제적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19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당시 기업 경영과 무관한 가족, 배우자, 동료 등 1만 5,068명이 10년 넘도록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상권(잔액 2조 1,955억원)을 소멸시켜 구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연대보증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당국과의 협의를 약속한 바 있다.

동 법안은 바른미래당 이동섭·김수민·채이배·오신환·이찬열·유의동 의원,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자유한국당 박명재·엄용수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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