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효과 있을 것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김종민 의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김종민 의원 (충남 논산·계룡·금산)

개정안에는 70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은 교통비 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통비 지원 등 혜택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일본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통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율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에는 같은 당 강훈식, 김병욱, 윤준호, 표창원, 전해철, 김병기, 신창현, 송갑석, 박영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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