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정보통신공사 발주자가 용역업자를 통한 감리발주를 규정하고 있는데, 발주자가 용역업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 공사의 감리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발주하지 않고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되어왔다.
감리는 공사를 감독하는 행위로서, 발주자 또는 공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감리를 해야 감독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다. 이에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자신이 도급한 공사에 대하여 직접 감리를 할 수 없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압계에서의 다수 의견은 감리는 제3자가 공사가 관련 규정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감독하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함에도, 현행법은 발주자 자신도 감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지를 두고 해석상 다툼이 있어 부당하다는 입장이 크다.
건설협회의 관계자나 관련업계에서는 늦었지만 반드시 법개정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감리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여지므로 무엇보다 안전한 공사가 이루어질 수있기 떄문에 법안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안에 참여한 의원들은 정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광수, 김종민, 김종회, 박명재, 유성엽, 윤영일, 이동섭, 장정숙, 홍문표, 황주홍 의원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