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범죄(공무원의 고의 ․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없에는 민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가범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 (정무위원회)
바른미래당 이태규의원 (정무위원회)

개정안은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시 민법상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국가의 불법행위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본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제한 없이 합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면 2018.8 헌법재판소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소멸시효 일반규정(객관적 기산점)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결국 헌재의 판결은 시효제도를 적용하여 얻는 공익보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고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와 △국가(공무원)의 불법․위법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여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까지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 등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은폐, 조작되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인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대부분 구제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실제로 한국전쟁 당시 군인과 경찰이 민간인들을 학살한 ’보도연맹 학살사건‘의 경우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소송에서 손해배상청구권 시효가 소멸됐다는 이유로 패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국가권력을 악용하여 인권을 유린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피해를 준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통해 국가권력과 공무원의 중과실, 고의 등에 따른 국가범죄를 견제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헌법재판소 판결취지에 부합하다고 할 것이다.

이태규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은 “국가범죄에 의한 불이익은 반드시 구제하고, 바로잡는다는 원칙과 함께 국가범죄는 결코 은폐되거나 면탈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여 국가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김관영·이동섭·최도자·김삼화·채이배·권은희·신용현·오신환·이찬열 의원 등 1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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